한화투자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위험 고지 논란
"표현은 오해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
한화투자증권 사옥 전경 한화투자증권 제공[뉴스록]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에 대해 일부 투자자의 불완전 판매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금융투자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2019년경 라움시퀀스 FI2.0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를 판매했다.
라움시퀀스 펀드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라움자산운용이 개발하고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해당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일부 투자자에게서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판매창구 직원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펀드를 추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펀드상품 투자 제안서에는 원금 보장형 투자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매매와 관련해 손실 또는 이익 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원금보장형 투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법규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록"과의 통화에서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원금 보장형이라는 게 상반된 의미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만으로 법규 위반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등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해 단정적으로 문제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용어적 표현에 대한 오해 요소가 있겠지만 회사는 절차상 고객에게 투자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제안서 전체 자료를 보면 이 상품은 사실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 실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어서 손실 가능성은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제안서 초반 중반 등에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등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점에서 고객과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내 시스템적으로도 고객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게 한화투자증권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가입하려면 유선이 아닌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서류에도 해당 상품의 위험과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고객이 서명하도록 돼 있다"며 "가입 1주일 후에 고객이 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이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사모펀드(PEF)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자사에서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투자상품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해봤다"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도 점검했지만 자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져 환매가 연기된 상황"이라며 "회사는 운용사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상환에 대한 최선의 방법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절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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