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업무에 기인하는 사고 및 질병은 업무상 질병을 말합니다.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는 3개의 타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를 수행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업무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들어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의 의미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르
마전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 입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방안이 노동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병 분류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질병이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발표된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을 2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급성중독,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B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산소결핍증, 무형성빈혈, 열사병 등이 중대 재해법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로의 주요 원인은 뇌·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강도 높은 육체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요통,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재해를 비롯하여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업성 암도 중대재해 질병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내용은깊이살펴봤을때노동자에게도움이되지않는내용이며기업이회피할명분을만들어준상황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시행령안은제정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훨씬후퇴한것을확인할수있다라고비난을했어요.경제활동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요
"양, 휴업, 상병보상, 장애, 장례비, 유족, 간병급여 등이 있으며, 유족연금과 특별급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상당한 인과관계의 성립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병 및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그 가부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 중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산재노무사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업무상 사건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근무자가 발생원인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가 경위 등을 보면서 도장을 찍어 주치의로부터 초진소견서를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의 담당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은 재난경위, 날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면, 유선 또는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공단에서 조사를 마친 후 업무상 사유로 재난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요양승인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유로 인한 사건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병원 측에서 공단이 직접 청구해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산재 승인 전 본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험이 지정된 병원이 아닌 경우 결정을 받은 후 근로자가 기관에 요양비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받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합니다.사실 사고가 발생한 것만큼이나 업무상의 질병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혼자서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보다 질환 및 질병에 관한 내용은 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과도 관련되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또혼자기업을상대하기어렵다고미리포기하거나의문을갖고처음부터신청하지않는분들도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노무사와 함께라면 사건에 따라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스스스로 열심히 찾거나 유족들이 샅샅이 뒤져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사업장 측에서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그곳의 규모가 큰 만큼 한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산재 전문가 그룹은, 발생 초기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신속히 물증을 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막히는 상황이거나 이미 신청해도 불공평하게 불승인이 난 상황이라면 재심사를 위한 준비를 같이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