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뜻은몰라도어디서들어본것처럼익숙하다는느낌이드시는분들이많으실겁니다. 오늘은이게무엇인지알아보고이것을해야하는의무와기간,방법과의미까지모두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매매시의 양도세,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 부과 또한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것은 국가나 기관이 조사, 평가를 해서 주기적으로 물건의 금액을 매기는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실거래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이 클 수도 있습니다. 보통 30프로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은 산정, 공시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보다 신속한 시세 파악을 위해 여기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에 생겼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업소가 실제 사고를 낸 금액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중개인만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 직거래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는 60일이었는데 올해 변경됐어요.
간혹 2개소 이상의 중개인을 이용하여 공동중개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다운계약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물의 가격을 낮춰 작성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먼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사람, 중개업자의 의무이행을 막거나 담당부서에 허위로 작성하여 인도를 요청하신 분, 또는 이후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제출 거부, 허위내용을 제출하신 분 모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중개인이 자발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써서 제출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한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서, 즉시 군, 구청에 가서 계약신고서를 제출, 필증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거나 바빠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인터넷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작성한 후 전자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가 돼요.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필증을 발행하고 출력까지 가능하며 등기신청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승인해야 하므로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소 시 취소 시까지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매물의 시세를 조회할 때 높게 잡힐 수 있도록 비싸게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사실 이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이지만 시장 상황을 빨리 알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라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자,이렇게부동산실거래가신고설명을해드렸는데요,궁금하신분들을공부하다가거래할때잊어버리거나몰라서피해를보는일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